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1.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하면서 형틀 목공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측에서는 업체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주고 대신 위임을 해줄테니 업체가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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