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1. 질의내용 (1)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타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답변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해당 내용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골절 유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2)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하 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골절 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신 것은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문만 받은 것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보이므로 위법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진료기록 감정을 포함한 신체감정 등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롭게 판 단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손해배상 실무 중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업무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정보를 알리게 되어있어 절차 진행시에 보험가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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