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 보험법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단체보험계약)


보험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 보험법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단체보험계약)

1. 질의내용 보험을 판매하거나 중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에도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보험업 허가는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험상품의 중 개나 대리 등은 보험모집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모집에 이르지 않는 보험광고는 모집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구체적 보험설계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 소개나 링크 연결은 광고로 보아 모집에 관한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보통 보험 대리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위 단체 계약의 경우로 대리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단체보험계약’으로 조사하시면 보다 사안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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