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자녀문제 합의(16)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 이혼과 자녀문제 합의(16)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1)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


#91므689 #면접교섭권 #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 #양육자 #이혼 #친권 #협의이혼

원문링크 : 협의 이혼과 자녀문제 합의(16)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부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