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


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채무자와 사이에 집행수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제가 선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공정증서에 기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 배당을 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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