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채무자와 사이에 집행수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제가 선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공정증서에 기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 배당을 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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