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데 판넬을 세워 만든 구조물에 살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측량감정을 통하여 점유부분 및 지상물 등을 특정할 계획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가건물 내지는 구조물 등을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관련한 팁을 요청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전에 사감정을 받아서 도면으로 특정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보전소송단계에서는 보통 지적현황에 맞추어서 가도면을 그려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2) 가도면만으로 부족하다면,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적물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3) 지적도를 발급받아 지적도에 목적물을 직접 그려서 특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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