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96다12276, 2010두14534)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96다12276, 2010두14534)

1. 질의내용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식 항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판력의 영향으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1심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하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별소 제기 가 가능하므로 1심 전부승소자의 항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또한 별소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참조 판례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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