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위험성(처벌의 종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면허취소,정지,면책금,위자료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처벌의 종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면허취소,정지,면책금,위자료 등)

1. 시작하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시지 마세요. 2.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사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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