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방법(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집행정지 취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방법(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집행정지 취소)

1. 질의내용 제1심 판결 후 압류가 있어 채무자가 강제집행 공탁금을 내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걸고 나서 이자 문제로 채권자에게 가지급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압류도 취소되고 집행정지공탁금은 회수하였는데 제3채무자 공탁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고,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라하여 채권자 동의를 구해도 제3채무자 공탁금은 회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취소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생겼으므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후 가지급을 하였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때는 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하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찾아와야 합니다. (2)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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