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판결의 선고 및 확정)


소송의 종류(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판결의 선고 1)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2) 선고기일 (1)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2)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3)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4)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3.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소송의종류 #판결의선고 #판결의확정

원문링크 : 소송의 종류(판결의 선고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