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91다15591, 15607, 2001다40381, 93다25738, 93다25745, 94다20389, 20396)


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91다15591, 15607, 2001다40381, 93다25738, 93다25745, 94다20389, 20396)

1. 유익비상환청구 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1)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


#2001다40381 #임대차계약 #임대차 #임대인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 #94다20389 #93다25745 #93다25738 #91다15591 #투하비용회수

원문링크 : 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91다15591, 15607, 2001다40381, 93다25738, 93다25745, 94다20389, 2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