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차이점과 선택기준


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차이점과 선택기준

1. 질의내용 저는 건축업자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갑이 을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을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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