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 가처분 송달료 예납(豫納)


가처분 절차 - 가처분 송달료 예납(豫納)

1. 송달(送達) 1)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처분 결정의 송달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예납 1)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2)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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