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 을로부터 인쇄기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갑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인쇄기에 대한 점유 회수를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 판결 전에 갑의 채권자가 해당 인쇄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현재는 병이 인쇄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인쇄기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99다68768 #가지급물반환 #가집행선고 #강제집행 #경매 #부당이득반환 #유채동산 #채권자

원문링크 :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