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사실조회, 서면증언, 외국송달신청)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사실조회, 서면증언, 외국송달신청)

1. 질의내용 외국송달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민등록은 국내에 있으나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증인에 대하여 국내주소를 기재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외국송달 검토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외국 거소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주소만 적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외국송달에 따른 송달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함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영사관에 거소지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면증언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하여는 국문 소장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2) 추가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때에는 외국에 송달할 서류를 국문 및 해당 언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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