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종류(Apostille)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종류(Apostille)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 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공문서와공증문서의 발급기관에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 기관 발행문서 법원 발행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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