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예약완결권,유류분)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예약완결권,유류분)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가등기까지 완료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간 법정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등기 경료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판결에서 상속인들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권리자가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서 가등기된 토지 일부가 분할수용되어 해당 보상금을 수증자인 아들이 수령하였습니다. (1) 상속인 일부가 분할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본등기청구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3)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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