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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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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