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물건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물건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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