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1인회사, 2010다13541, 86다카553, 주주총회 무효, 취소, 부존재)


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1인회사, 2010다13541, 86다카553, 주주총회 무효, 취소, 부존재)

1. 질의내용 갑 주식회사의 주주는 보통주 93주를 소유한 A와 의결권 있는 우선주 7주를 소유한 B입니다. 현재 갑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A이지만, 회사에 서는 이사 C가 사장의 직책을 쓰면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이사 C를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사로 D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사 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논의하면 C가 방해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주주총회를 할 생각입니다. 즉,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가 B에게 연락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며 약속을 잡아서 만난 후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논의하고, 만약 B가 반대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B 는 반대하였다고 기재하고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1) 당해 회사는 1인 회사일까요? (2)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주관으로 주주 100% 모여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면, 이는 취소, 무효, 부존재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할까요? 2.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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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1인회사, 2010다13541, 86다카553, 주주총회 무효, 취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