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형사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1. 질의내용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경찰출동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을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고소인 자격으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제한하면 동조 제6항에 의 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문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불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3) 다만 사안의 경우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미리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법원판단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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