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절차(공시최고, 제권판결)


간이구제절차(공시최고, 제권판결)

1. 개념 및 효력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1) 공시최고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에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및 신청요건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2)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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