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배당요구)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배당요구)

1. 질의내용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직후 의뢰인인 갑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신청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되어 입찰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갑의 가압류결정의 기초가 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제요 등에는 간단하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이전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후행 경매신청을 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갑으로서 가장 효과적일지 경험이 있으신분들 이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본압류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 에만 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판결에 의한 배당요구가 되는 것이고, 종기가 지났으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후 판결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 해당 상황에서 이중경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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