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형사처벌, 과태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형사처벌, 과태료)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눠집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 이후 현장조사를 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법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폭행․성희롱․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 대응)은 사전계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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