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


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

1. 질의내용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재까지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로 된 말소등본을 받아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피고 남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관할이 없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다면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거주지를 알면서 공시송달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2. 검토 의견 (1)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를 증명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 직원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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