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들(매각불허가,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미납, 최우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공유자 우선매수)


부동산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들(매각불허가,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미납, 최우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공유자 우선매수)

1. 시작하며 최근 경제 상황때문인지 경매 등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매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분이 계신가 반면, 경매절차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당연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임차인 등입니다. 유찰횟수가 적어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채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임차인도 유찰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짐은 물론 낙찰가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대부분은 해당 경매물건이 신속히 낙찰되고 배당까지의 최종 경매절차가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여러 사유로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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