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가 가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가 가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18스34)] 1. 사실관계 이혼소송의 피고(반소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


#2018스34 #과태료 #문서제출명령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원문링크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가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