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서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재산상 권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도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의 권리)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한 자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공탁금은 채무의 변제제공을 위한 ‘변제공탁’이 자주 이용되지만,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각각의 공탁금 성질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자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라 해도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2. 공탁의 종류 공탁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변제공탁(민법 제487조)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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