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개관(관할법원, 집행기관, 신청서, 수수료)


가압류 개관(관할법원, 집행기관, 신청서, 수수료)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안내 1)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 #관할법원 #수수료 #신청서 #집행기관

원문링크 : 가압류 개관(관할법원, 집행기관, 신청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