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물건가액 점유권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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