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6)


녹음유언(6)

1. "녹음유언"이란 (1)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2.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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