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중단(청산금지급청구권, 가압류)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중단(청산금지급청구권, 가압류)

1. 질의내용 여러 주식회사들이 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회사의 주주회사가 다른 주주회사 및 컨소시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가 의결되었습니다. 주주회사가 위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중단시키려면 ‘해산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산절차중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해산총회 자체의 절차 위반은 쟁점이 아니나, 청산이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집행이 곤란하므로 해산절차를 중지시킬 구체적인 보전처분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단지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컨소시엄회사의 해산을 중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소시엄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그게 대한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2) 해산결의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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