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심급대리 적용 및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허용 범위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심급대리 적용 및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허용 범위

1. 질의내용 형사사건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1심 재판에 참여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 변호사도 심급대리가 적용되는가요? 항소심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대리를 위해서 항소심법원에 위임장 등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는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심급별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서, 공소장 정도만 열람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 등에 대하여 모두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도 상세하게 이유를 기재하면 허가를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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