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공시송달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공시송달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시송달 신청인이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양수인이 되고 신청이유에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양도인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양도인 명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예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민법 제113조에 따 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은 표의자가 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 표의자는 채권양도인이므로,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공시송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을 채권양도인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검토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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