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2)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3)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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