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고 및 재항고 절차(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민사 항고 및 재항고 절차(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1. 항고의 종류 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1)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 2)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1)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3) 준항고 및 특별항고 (1)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말합니다. (2)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항고 절차 1)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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