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때 채권자가 그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지급전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 집행관실’인지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로 알고 신청하였는데 집행불능 통지가 온 사안입니다. 2. 검토 의견 (1) 후자가 맞습니다. 집행관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탁이 된 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배당단계에서는 현 금출납공무원으로 표기하여 집행해왔습니다....

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지급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집행관실

원문링크 : 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