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1)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2)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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