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과 관련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초상권, 명예훼손)


유튜브 방송과 관련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초상권, 명예훼손)

1. 질의내용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유튜버 활동을 하는 의사가 연예인들의 사진은 이용하지 않고 실명만 거론하면서 성형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병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검토 의견 (1) 퍼블리시티권은 현재로서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 판례로서는 인정된바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처음에 주장되었을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청구하여도 초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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