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39)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39)

1. 친권의 의의 1) 친권 및 친권의 행사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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