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22) - 제소기간 등


재판상 이혼 사유(22) - 제소기간 등

재판상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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