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의의 요건


승계집행문 의의 요건

1. 승계집행문의 의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하여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승계인을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72다935). 판례는,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라 하여도 그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위 '실질적 채무자 이론'을 부정하였습니다(2002다4385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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