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조부모 빚 손자녀에게 상속 불가(판례변경,2020그42,제1042조,제1043조)


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조부모 빚 손자녀에게 상속 불가(판례변경,2020그42,제1042조,제1043조)

1. 사실관계 1) 서울보증보험은 갑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후 2015년 갑이 사망하자 갑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갑의 채무가 갑의 손자녀들과 갑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았습니다. 4) 이에 갑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합니다. 2.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민법제1042조 #민법제1043조 #배우자 #상속 #승계집행문 #판례변경 #한정승인

원문링크 : 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조부모 빚 손자녀에게 상속 불가(판례변경,2020그42,제1042조,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