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의 문제(대포차, 노후차량, 한정승인)


상속받은 자동차의 문제(대포차, 노후차량, 한정승인)

1. 시작하며 고인이 소유중인 자동차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정승인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2. 대포차량인 경우 대포차는 등록부상의 소유주와 실질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경우 등록부상 소유주가 차량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정지신청 및 말소등록 대포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운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한 후에도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신청 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방문하시여 등록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말소시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신청 전까지 발생한 과태료, 압류 등을 처리하지만, 고인의 재산에 대한 대체압류 등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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