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1. 질의내용 혹시 아파트의 돌담이나 주차장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들 전원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예전에 아파트를 상대로 1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고특정을 위하여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유세대 중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세대만을 골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송달료만 2천만원이 넘어 이를 설명드렸더니 상담자분께서는 소송을 포기하셨습니다. (2) 법리상 대지권이 적용되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에 따른 공유관계로 취급됨이 마땅한데, 철거 소송은 공유자 일부에 대하여도 제기가 가능하지만 집행하려면 공유자 전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령상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3) 이는 입법의 불비로 느껴지는데, 추후 집합건물관리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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