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의 피고적격(사립학교,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의 피고적격(사립학교,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1. 질의내용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출석정지가 가벼운 조치라는 이유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출석정지에 더하여 학급교체처분 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급교체 처분은 출석정지 처분의 변경된 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이는바, 가해학생은 위 학급교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매뉴얼 등 자료에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이 다투어보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피고가 위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행정청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역위원회에서 가중된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에게 조치를 통지해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장은 가중된 조치를 당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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