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산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산금반환청구권, 가압류)

1. 질의내용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당초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이에 ‘수탁자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된 당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위탁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게 되더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인 신탁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신탁계약서상에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반환책임이 있고, 수탁자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 등 청구를 할 경우 수탁자가 환가 등을 통해 처분하여 임의 지급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 조항들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 내부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해서 위탁자의 채권자인 임차인이 수탁자나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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