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채무자 구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채무자 구제)

1. 가압류에 대한 이의 1)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1)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3)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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