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서 사촌 이내 친척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으로서 사촌 이내 친척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1. 질의내용 조합을 대리하여 2002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사촌들 중 일부는 찾아냈으나, 나머지 사촌이내 친척들 중 일부는 제적등본이나 호적 기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현재 상속인이 몇 명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낸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의뢰인에게 매도한 토지를 등기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승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나오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일제강점기의 제적등본까지 뒤져가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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