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하기 아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청구이의, 화해조서, 경매정지, 집행정지, 압류, 추심, 전부)


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하기 아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청구이의, 화해조서, 경매정지, 집행정지, 압류, 추심, 전부)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조서로서 을의 채권금액을 정하고 기일을 정하여 기일까지 이를 갚으면 채무가 말소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의 채권변제가 늦어지는 사이에 병이 낙찰을 받게 되었고, 그 때에 서야 갑이 을에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다시 채권변제를 이유로 을에게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갑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낙찰은 유효하므로 부동산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 (2) 다만 변제가 되었으니 배당금은 갑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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