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압류취소신청)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압류취소신청)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주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은행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A와 B의 압류계좌에는 모두 변제에 충분한 금원이 입금 되어 있고, B는 A의 협력하에 채무액을 변제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추심을 막고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주채무자 A에 대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추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채무자 A가 변제할 자력이 있다면 우선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추심절차를 중단시킨 후, 청구이의소송의 판결을 받아서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압류 #변제공탁 #압류취소신청 #연대보증인 #장제집행정지 #주채무자 #청구이의의소

원문링크 :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압류취소신청)